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3. 6.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의미
징세과-193 징세과-193 징세과193 20110306 201103 2011 03 06
요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