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관련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세과-59 징세과-59 징세과59 20110120 201101 2011 01 20
요지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 (201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동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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