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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 13.

근로복지공단에 국세 체납 등 과세정보 제공 여부

징세과-40 징세과-40 징세과40 20110113 201101 2011 01 13

요지

근로복지공단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세체납 등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878, 2001.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878, 2001.12.14. ○○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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