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 4.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과제척기간
징세과-0005 징세과-0005 징세과0005 20110104 201101 2011 01 04
요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2005.0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5, 2005.06.15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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