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1. 1. 4.
공매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징세과-0006 징세과-0006 징세과0006 20110104 201101 2011 01 04
요지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2009년 4월 29일 이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2009년 4월 29일 이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 의 경우, 현행 국세징수법 제65조【공매보증금】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제65조【공매보증금】제4항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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