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5. 3.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재산세과-225 재산세과-225 재산세과225 20110503 201105 2011 05 03
요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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