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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28.

청산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과-314 법인세과-314 법인세과314 20110428 201104 2011 04 28

요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 중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환매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

본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청산절차 진행 중에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자산 중 수익증권(투자신탁)의 일부를 환매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법인세법」제79조제5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은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법규과-466, 20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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