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4. 26.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법인세과-305 법인세과-305 법인세과305 20110426 201104 2011 04 26
요지
2011년에 기업도시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 등에 따라 감면한도도 같이 적용됨
본문
1. 법인이 2011.3.1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을 신설하여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12.27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 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2.법인이 2010.1.1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12.31 까지 입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2010.1.1.) 부칙 제78조(2010.5.14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고, 같은 법(법률 제10406호, 2010.12.27.) 부칙 제6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17 제4항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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