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4. 26.
도매업 영위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업 영위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세과-306 법인세과-306 법인세과306 20110426 201104 2011 04 26
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자를 통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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