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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4. 25.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세과-296 법인세과-296 법인세과296 20110425 201104 2011 04 25

요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직접소유 및 간접소유 포함)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중소기업 해당 요건인 독립성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시에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지배를 받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2009.11.19. 대통령령 제2183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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