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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4. 21.

국외에 위탁하여 생산한 반제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법인세과-292 법인세과-292 법인세과292 20110421 201104 2011 04 21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를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46012-476(2000.2.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외에서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가공한 반제품 또는 중간제품으로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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