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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20.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법인세과-285 법인세과-285 법인세과285 20110420 201104 2011 04 20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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