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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14.

유형자산 중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법인세과-277 법인세과-277 법인세과277 20110414 201104 2011 04 14

요지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상된 감가상각비 중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앞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동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액은 이후 가공자산을 제외한 부분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상된 감가상각비 중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앞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동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액은 이후 가공자산을 제외한 부분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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