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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8.

성과상여금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260 법인세과-260 법인세과260 20110408 201104 2011 04 08

요지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이 기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의 적용 오류․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초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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