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7.
인적분할 및 합병시 세무처리방법
법인세과-255 법인세과-255 법인세과255 20110407 201104 2011 04 07
요지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을 합병(합병비율 1:0)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유보)은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다시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3.「법인세법」제44조제3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같은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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