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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3. 30.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246 법인세과-246 법인세과246 20110330 201103 2011 03 30

요지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이 2011.1.1 이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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