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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29.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방법

법인세과-236 법인세과-236 법인세과236 20110329 201103 2011 03 29

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공제 가능

본문

「법인세법」제44조제1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법인에게 당초 적용받은 세액공제 금액의 추징사유가 없는 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구분없이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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