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3. 29.
의류 라이센스브랜드 사용자가 개발한 디자인이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229 법인세과-229 법인세과229 20110329 201103 2011 03 29
요지
라이센스브랜드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은“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브랜드 사용자)이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밑그림, 스타일, 모양, 직물 등을 제공받아 라이센스브랜드 이미지와 스타일에 맞게 개발한 디자인을 브랜드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 사용자가 개발한 디자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에 따른“고유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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