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25.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법인세과-221 법인세과-221 법인세과221 20110325 201103 2011 03 25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76조의8 규정에 의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 새로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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