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25.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법인세과-220 법인세과-220 법인세과220 20110325 201103 2011 03 25
요지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의한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2.「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2호에 의한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시 연결법인의 전기 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당기에 손금산입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연결법인이「법인세법」제34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연결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중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을 차감하고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4..「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지출한 접대비를 말하는 것으로 동 접대비에는 연결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인을 접대할 목적으로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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