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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25.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법인세과-0213 법인세과-0213 법인세과0213 20110325 201103 2011 03 25

요지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2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비율을 곱하고, 그 금액(이하“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라 함)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를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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