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3. 2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법인세과-209 법인세과-209 법인세과209 20110323 201103 2011 03 23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와 건물(물류시설)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물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에 건물과 부속토지(물류시설)의 사용 기산일은 그 건물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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