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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3. 14.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차감여부

법인세과-183 법인세과-183 법인세과183 20110314 201103 2011 03 14

요지

직전 4년간 일반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시 2009 사업연도 이전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은 제외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제1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그 외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는 원천기술과 직접 관련된 개별 연구개발비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원천기술과 그 외 연구개발에 공통되는 비용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3,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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