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14.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세무조정 및 불복청구 비용의 부담주체
법인세과-182 법인세과-182 법인세과182 20110314 201103 2011 03 14
요지
연결법인의 세무조정비용 및 불복청구비용은 모법인 또는 연결법인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지출하면 됨
본문
1.「법인세법」제7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연별모법인이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기위하여 지출하는 세무조정비용은 연결모법인이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하여 배분한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연결모법인이 특정 연결사업연도에 대하여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불복업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등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연결모법인이 전부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불복청구의 원인을 제공한 연결법인, 불복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법인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해당 연결법인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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