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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3. 14.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법인세과-181 법인세과-181 법인세과181 20110314 201103 2011 03 14

요지

완전자법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누락된 완전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76조의8 규정에 의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완전자법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누락된 완전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이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76조의9 규정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납세방식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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