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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2. 25.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세과-150 법인세과-150 법인세과150 20110225 201102 2011 02 25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필지별로 선택하여 소득세법 준용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종중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임 2.「법인세법」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에 대한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일 과세기간에 속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필지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3.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였더라도 그 다음 사업연도에 속하는 양도자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62조의2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4.「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의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사용면적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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