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과세이연된 채무면제익의 일시 익금 환입 여부
법인세과-0129 법인세과-0129 법인세과0129 20110217 201102 2011 02 17
요지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고, 질의 법인인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포함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될 때까지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출자로 전환받은 채무의 일부를 채권자로부터 면제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채무면제익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합병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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