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세과-94 법인세과-94 법인세과94 20110131 201101 2011 01 31
요지
질의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은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과는 별도로 새롭게 구축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한정된 자료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기존 사례와 같이 사실판단함이 타당하고,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구축하는 차세대시스템이 ERP 투자에 해당되고, 기존 시스템의 자본적 지출 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면 기존 특정 시스템과의 연계 비용은 새로운 ERP 구축비용과 동일하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시스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기존 프로그램과 차세대시스템과의 연계비용은 동 차세대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연계비용 중 같은 법 기본통칙 60-56…6 후단규정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의 원상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비용 등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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