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2. 3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법인세과-1221 법인세과-1221 법인세과1221 20101231 201012 2010 12 31
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MG-Si Preparation 공정 등과 관련된 장치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MG-Si Preparation 공정, HCI Production, STC 정제공정, STC 변환공정, Fractionation 공정과 관련된 장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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