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5. 4.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1-109 법규부가2011-109 법규부가2011109 20110504 201105 2011 05 04
요지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마련한 특정 장소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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