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9. 10.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0-0228 법규법인2010-0228 법규법인20100228 20100910 201009 2010 09 10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본문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