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10. 22.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법규법인 2010-0299 법규법인2010-0299 법규법인20100299 20101022 201010 2010 10 22
요지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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