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12. 2.
집합투자기구와이 부동산 매매거래의 매각거래 해당 여부
법규법인 2010-0328 법규법인2010-0328 법규법인20100328 20101202 201012 2010 12 02
요지
매각후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양도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한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에 자체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각 전에 사용하던 면적을 일정기간 동안 임차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가 공정가액으로 이루어지며 재매입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해당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부동산펀드에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부동산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확정된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투자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 등 제반 내용을 종합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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