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2. 22.
존속분할인 적격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및 장부가액으로 승계가액을 계상시 자산조정계정 처리 방법
법규법인 2010-0367 법규법인2010-0367 법규법인20100367 20110222 201102 2011 02 22
요지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6조의5제3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당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분설신설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로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양도받은 토지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와 해당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각 토지와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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