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2. 11.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법규부가 2011-031 법규부가2011-031 법규부가2011031 20110211 201102 2011 02 11
요지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
신청인이 이동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편의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15%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신청인과 이동통신회사가 각각 40% : 60%로 분담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을 뺀 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고객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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