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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2. 15.

분할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법규법인 2011-0063 법규법인2011-0063 법규법인20110063 20100215 201002 2010 02 15

요지

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이 건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2.15.)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2.15.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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