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18.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20 부가가치세과-520 부가가치세과520 20110518 201105 2011 05 18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011.01.0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2011.01.01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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