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18.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19 부가가치세과-519 부가가치세과519 20110518 201105 2011 05 18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590, 2007.5.25)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서면3팀-1590, 2007.05.25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현행 제2호로 변경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19 부가가치세과-519 부가가치세과519 20110518 201105 2011 05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