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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17.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결정 및 예정신고 등

부가가치세과-513 부가가치세과-513 부가가치세과513 20110517 201105 2011 05 17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예정고지)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사업실적대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〇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예정고지)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〇 당해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사업실적대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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