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12.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부가가치세과-490 부가가치세과-490 부가가치세과490 20110512 201105 2011 05 12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644, 2009.05.07)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644, 2009.05.07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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