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11.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77 부가가치세과-477 부가가치세과477 20110511 201105 2011 05 11
요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본문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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