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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5.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57 부가가치세과-457 부가가치세과457 20110503 201105 2011 05 03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58, 2008.6.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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