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2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41 부가가치세과-441 부가가치세과441 20110428 201104 2011 04 28
요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용도와 사용실태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253, 2000.09.18 및 부가46015-77, 1994.01.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253, 2000.09.18.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7, 1994.01.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현행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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