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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39 부가가치세과-439 부가가치세과439 20110428 201104 2011 04 28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ㆍ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581, 2008.12.0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581, 2008.12.03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의 실질적 양도ㆍ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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