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28.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시기
부가가치세과-442 부가가치세과-442 부가가치세과442 20110428 201104 2011 04 28
요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시기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347, 2002.1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