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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21.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합병요건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51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51 20110421 201104 2011 04 21

요지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 여부 판단시 합병신주 미교부 금액은 금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법령 §80②3호 산식에서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조 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합병법인 전체지분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2009.12.31 개정된 것)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2010.7.1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2010.12.30 개정전의 것) 각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하는 것이며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2010.12.30 개정전의 것) 산식에서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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