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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20.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 등

부가가치세과-429 부가가치세과-429 부가가치세과429 20110420 201104 2011 04 20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는 붙임 참고자료의「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축사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64, 1999.3.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664, 1999.0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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