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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19.

사업장이전 목적으로 공장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17 부가가치세과-417 부가가치세과417 20110419 201104 2011 04 19

요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413, 1994.7.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413, 1994.07.11 사업장을 임차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음식업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신설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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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 목적으로 공장 취득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17 부가가치세과-417 부가가치세과417 20110419 201104 2011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