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19.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부가가치세과-415 부가가치세과-415 부가가치세과415 20110419 201104 2011 04 19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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