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4. 19.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부가가치세과-418 부가가치세과-418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201104 2011 04 19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40, 2007.4.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40, 2007.04.1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 규정은 제59조 제1항 제5호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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